불법어업 단속장면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장면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유럽연합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등 국내외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을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경고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만족할 만한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EU-IUU 통제법에 따라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유럽연합 내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항구 사용제한 등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 ‘불법 어업 처벌 강화’ 

 

EU는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주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 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시기의 몇 개월 차이를 이유로 예비 IUU국 지정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IUU어업 지정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 협의를 했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다”며 “특히 EU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불법어업 행위자 제재수준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어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한편, 외교부 등과 공조해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시장 봉쇄, 경제적 여파 커

 

반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연합이 이번에 한국에 던진 경고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그린피스는 수많은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를 보고해 이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10일 미국은 한국을 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해 2년 이내 합리적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린피스 박지현 해양캠페이너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우리나라에 불법어업 국가 지정 1차 경고를 했다. EU의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그동안 그린피스가 한국 정부에 경고했던 그대로”라며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그린피스와 국제사회에 한 약속과 달리, 내년 차기 예산안에는 불법어업을 제대로 조사·관리할 구체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캠페이너는 “EU의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의 EU 시장 수출이 완전 봉쇄돼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원양어선의 관리와 감독·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처벌할 실질적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적발된 선박이 국적을 바꾸는 등의 편법도 근절해야 한다. 또한 한국 원양어선의 어획 규모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원양업계 ‘EU의 견제조치’

 

한편 원양어업계 측은 고가의 선박위치추적장치(VMS)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업계 형편상 6개월 유예한 것에 제재를 가한 EU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을 막고 서아프리카 진출하려는 한국 원양업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비용은 선사 부담이다. 위치추적장치는 다른 기능 없이 오로지 위치만을 판별하지만 설치가격(Iridium)은 아르고스(Argos), 이리듐은 350만원, 인마셋(Inmarsat-C)은 700여만원 수준이며 어선 간 호환을 위해 2대 이상이 필요하다.

 

국내 원양어선에 대한 VMS 설치는 총 345척 중 98척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4년 8월부터는 원양어선에 미설치 시 조업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부분이다. EU는 24시간 상시 위치확인과 조업 시 어종별, 어획량을 현장에서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이미 5년 전 국가가 지원해 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했다”다고 주장했다.

 

원양업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 보호구역 침범, 무리한 남획, 불법 조업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한국의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이 싸늘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원양업계의 불법 조업을 묵인한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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