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2014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바뀐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가 신설되며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환경부가 밝힌 2014년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알아보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먼저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 2015년부터는 100cc를 초과하는 중형이륜차, 2016년부터는 50~100c의 소형이륜차까지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기검사가 실시된다. <사진제공바이크마트>



수도권 도로 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했지만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웠다. 2014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해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청소하도록 해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가 개선된다. 20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 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을 수도권지역에 운영해 오염이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게 된다.



주요 하천·호소 방사능 조사 실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원자력안전법 상의 전국방사능환경조사 하천 모니터링이 2011년에 끝남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 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사후관리로는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는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됐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2년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 음폐수와 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역시 해양에 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폐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 확대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에 더해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된다. 또한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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