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종 정부 시책이 변화된다. 100㎡ 이상 음식점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됐던 노인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5.8% 인상됐으며 사병 봉급은 15% 인상된다. <편집자 주>

10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000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공=한화생명>


노인 기초연금 시행

3월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사병 봉급이 15% 인상되고 예비역 간부 재임용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사병 봉급 15% 인상

사병 봉급이 2013년 대비 15% 인상되며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원을 연 2회 선발해 재임용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한다.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 현역병 입영일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2월부터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만4600원, 4~12월 9만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만6800원, 4~6월 9만9900원, 7~12월 20만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이 무료·할인,

야간개방 등이 시행된다. <사진제공=외환은행>



통합 문화누리카드 운영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이 허용된다.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1월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의 경우 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가구당 월평균 4300원, 연평균으로는 5만16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3년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2013년에만 벌써 3번째다.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발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기간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다.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도입돼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이다.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사진제공=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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