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1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2월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 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하여 장시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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