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7월부터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WASCO, Water Saving Company)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에너지절약) 사업을 모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업체가 선(先) 투자해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등록제도 시행은 전문 능력이 필요한 물절약전문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사업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와스코 투자사업의 수익 개념도 <자료제공 = 환경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갖추도록 유도

지난 12월30일 공포된 수도법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절차는 오는 7월 제도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와스코(WASCO) 사업도 이 등록제도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절수효과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물을 소비량이 많은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부, 와스코 사업 확대 계획

병원, 대학, 대형빌딩 등에 실시돼 5%부터 37%까지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해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추고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환경부 황태석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 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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