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4만5822㎡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

미선나무 서식지 <자료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우이령길 정상부 (가을)


이에 우이령길 정상부 일원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소의 야생생물 서식지, 계곡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번 우이령 정상부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 Ⅱ급인 미선나무의 안정된 서식지가 확인된 만큼 군부대 시설 및 탐방로(우이령길) 이용객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동식물 서식환경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이다.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멸종위기식물의 식생안정화 및 기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kt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