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수원시는 최근 5년간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숭례문 부실공사 논란에 의해 확산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도 점검지침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동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착공 및 준공 후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대상은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중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66건,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103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13건 등 총 182건이다.

착수 및 완료 신고는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작성해 준공사진 및 도면을 첨부해 수원시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 법무행정’ 항목이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의 ‘자치법규’ 항목을 통해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일제정비를 통해 3월말까지 계도를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고 이후 미신고자에 대해 4월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공지하며 그 후에도 대상자가 착수 및 미신고 할 경우 5월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보1호인 남대문처럼 부실시공이나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현상변경과 문화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유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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