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월1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군기 위반사건의 징계업무의 조사 및 간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법무관의 전문성을 통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선임 군인·군무원 중 여성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해 여성위원의 참여로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징계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돼 보다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징계권자의 감경 또는 유예에 대한 절차 개선도 마련했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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