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해빙기 대책기간을 설정 (2월 15일 부터 3월 31일 )하여 해빙기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간부공무원 현장점검 △재난 취약시설 전수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팀 구성‧운영과 일일순찰 및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조치 △주요 건설공사장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효율적인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구‧군에 시달하여 관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당부할 계획이다.

또, 혹한으로 동결과 융해 반복, 사고 위험 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해빙기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 토목‧건축 공사장 및 교량, 석축(축대)·옹벽, 절개지 등으로 혹한으로 동결되었던 지표면이 해빙되면서 지반 약화로 가설물 및 주변 건물 등의 붕괴 위험 여부,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가설물 뒤틀림 발생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공사장 성토구간 토사 슬라이딩 등 붕괴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공사 관계자 안전규칙 준수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위해 주요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Hot-Line을 유지하고 취약시설 예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빙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전광판, 대중교통,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해빙기에는 기온이 0°C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표면 사이에 있는 수분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

기온이 0°C 이상으로 높아지면 얼었던 공극수가 녹으면서 지반을 현저히 약화시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건축물이나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2월에서 4월 초순경까지는 ‘해빙기’로, 이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해빙기 안전사고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7년간(2007~2013) 해빙 기간에 전국에서 총 67건의 사고로 39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24명)가 발생하였으나, 울산시는 지난해 해빙기 대책기간(2013. 1. 20 ~ 3. 31)에 생활주변 축대‧옹벽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이상 징후 사전 점검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빙기인 2 ~ 3월은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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