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업무_담당자_직무교육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해빙기 및 봄철을 맞아 등산객 늘어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한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모두 9건의 산불이 발생, 2.31ha의 산림이 훼손되는 등 연초부터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야간 산불방지 대책과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반상회를 통한 산불홍보대책 강화하는 한편 산불관련 공무원 현장 직무교육과 산불진화장비 점검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차 13대, 산불위치관제시스템(GPS 단말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0대 등을 동원하는 등 장비와 감시체계도 강화해 정월대보름은 물론 청명·한식·식목일 전후,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 대책 등 시기별·원인별 맞춤형 방지대책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산불예방 대책 및 진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산불 가해 제보자에 대해 사안별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산불 실화자는 물론,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산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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