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자주 쓰이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식기 등 1회용품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3년 8월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령 제8조제3항). 이에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9년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며 “그러나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 또한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 대부분 “정서상 시기상조”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비교적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국 15개 지역 성별‧연령별 인구분포 따른 표본집단 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3년 7∼9월, 녹색소비자연대).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시설 “패밀리레스토랑도 아닌데”

이에 ㄱ장례시설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패밀리레스토랑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식기를 세척하라는 것인가. 또 문상객은 음식 위생에 민감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부가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에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ㄴ상주는 “상식적으로 상 중에 사람들이 다녀가면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식시 세척하고 음식을 마련하기에는 사실상 여유가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현실을 고려한 행정적 배려가 마련돼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행령 3개월 유보’

이같은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시급히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단속대상에 대한 혼란만 가져오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측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이 시행령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도기간 전후로 점차 친환경 장례, 예식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시행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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