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관광경찰대는 인터넷 동성애자 교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 동성애자 마사지(Gay Massage) 영문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를 알선합 업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설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관련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동성애자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ㅈ씨 등은 지난 2013년1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중구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찾는 지역에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동성애자 교류 사이트 및 헬스클럽을 통해 20대의 성소수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했다.

만남장소 이동하는 등 ‘치밀’ 영업

이 후 ‘Gay massage’ 인터넷 영문 사이트(람○○, 쿨○○ 등)를 직접 개설해 고용한 동성애 남성들의 반나체 사진 등 프로필ㆍ예약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광고했다.

알선업자들은 영어 사용자 등 외국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해 동성애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지하철역 등을 1차 만남 장소로 지정해 관광객 여부를 확인한 뒤 임차한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코스별(A~C 코스) 10∼2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범행 특징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등 영어 사용자를 고객으로 한정해 은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영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영어 사용자만 접수해, 1차 접촉 후 2차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후속 수사 이어갈 예정”

이에 일각에서는 남성 성소수자 간 성매매 만연에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 대상으로 동성애자 간 성매매 확산방지를 위해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 보건당국 차원에서의 제재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측은 “현재 파악된 남성 동성애자 마사지 사이트(7∼8개)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첩보 수집 및 수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press@hkbs.co.kr

 

동성애자 마사지 사이트 홍보사진

<자료제공=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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