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203건으로 작년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지난 2013년에 전년(10건)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쉽’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다. 이 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이어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중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며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 등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 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낸 경우가 47건(4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해 계약서 작성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된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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