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금융당국은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기관주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하나대투가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메리츠종금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하나대투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에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하나대투 임직원은 1명 감봉과 3명이 주의를, 메리츠종금 임직원은 1명이 감봉, 3명이 견책,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대투증권은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와 매매주문 수탁이 부적정했으며 투자일임 운용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메리츠종금은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 금지 행위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을 금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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