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3.4.3.~4.23. 기간 중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이라 함)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 대우, 미래,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하였다.

2011.1월~2013.2월 기간 중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내용

(기관조치)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하여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2,500만원을 부과(‘14.2.19. 금융위 의결)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하여 기관주의를 병과하였다.

(개인조치) 이건 관련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대리점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14.2.19. 금융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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