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 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과 오는 24일 진행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신용정보 관리와 금융지주회사내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유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 거래 상대방에게 과다한 신용정보 제공을 강요 안 하는 일반 원칙을 도입 △신용정보회사 등이 거래 거절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금융회사가 모집인을 활용해 영업 시 모집인의 ‘신용정보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신용정보의 당사자가 손해가 생길 시 금융회사가 모집인과 연대해 손해 배상 △불법 모집활동에 기인한 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책임을 강화 △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적인 경영관리업무에 한해 신용정보법상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금융지주회사는 계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자회사와 연대해 손해 배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감독상의 조치(행정처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 ‘고객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금융지주회사 등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향상되도록 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정안의 내용을 개정 법률에 반영해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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