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상담사진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남구청이 지난 2008년부터 운영중인 생활민원무료 상담관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민원 전문상담관 제도는 가사, 민사, 형사 등 생활법률 분야와 양도세 등 세무분야, 건축분야 상담 등 구민이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매주 화,수,목,금 주 4회 운영되는 이 제도는 울산지역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 민원상담관이 순번제로 남구청에 출장하여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하여 별도 비용없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하여 많은 구민들이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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