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생 점검 결과 13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213개소, 학교급식소 235개소, 학교매점 19개소, 식자재 납품업체 84개소 등 총 55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 구‧군,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7개반 26명, 연인원 167명이 투입되었다.
울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고발, 영업소 폐쇄,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세부 위반 및 조치 내용으로는 무신고(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휴게음식점’(울주군 언양읍)은 고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한 ‘○○식품’(울주군 언양읍)은 영업소 폐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일반음식점’(울주군 언양읍)은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된다.
또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고등학교, ○○여고 학교매점, 기타 슈퍼마켓 4개소 등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국수’(울주군 언양읍) 영업주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그리고 시설기준(방충망 훼손)을 위반한 남구 ○○중학교, ○○초등학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다진마늘, 생강)을 사용한 북구 ○○고등학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조리음식 19건, 지하수 3건, 학교납품 업체 배추김치 1건에 대한 식중독균 등 검사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시설과 식자재 납품업소는 방충망 훼손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학교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학교주변 어린이기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구․군의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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