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이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 2014년도 양양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양군 여성발전기금은 관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13년까지 500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3개사업 6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 올해의 지원규모는 14백만원으로 양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취업지원, 여성능력개발과 인재양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분야 및 사업은 지정사업으로는 여성일자리 갖기 관련사업, 아동․여성보호 연대사업, 녹색생활실천문화 확산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이며 일반사업으로는 건강가족 육성 지원사업, 취약아동 보호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90%(자부담분 총사업비 10%이상)까지 기금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지원사업의 실효성, 사업비 신청의 적정성,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 지원사업의 추진능력등에 대하여 양양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양군 담당자는 양양군여성발전을 위한 사회 단체들의 지원 가능한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금은 사업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적합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게되므로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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