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지역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3월10일부터~3월21일까지 34억 원의 보험금(추정)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한농가당 평균 92백만원으로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총 895농가 111억원, 호당평균 12백만원)의 약 7.5배 높은 규모의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폭설은 소, 돼지와 축사 등에 피해가 집중되어 축산 농가들의 축사 피해가 컸으나 많은 농가들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번 강원·경북의 폭설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28일 까지 지역농협에서 받고 있으며,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 10~11월(하반기)에 판매를 실시하고,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해 가축 및 부대시설(축사)에 대해 연중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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