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남구청에서는 노후슬레이트에서 비산된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붕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소유자가 기간 내 신청을 하면 “2015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 철거·처리가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대상자 중, 슬레이트의 노후도가 심한 경우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2014년 기준)이며,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된다. 다만, 지붕개량비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축물(주택)에 한해 지원하며 무허가 주택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신고기간 12월.16일)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남구청 환경관리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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