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최근 친환경이란 마크 하나만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가짜 친환경 제품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이 넘쳐나는 것이 이유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ㆍ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3월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인 환경 인증마크로 오해하기 쉬운 녹색 관련 도안이나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성분표시는 있지만 용어 설명이 없는 경우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부당한 환경성 표시 기준 마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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