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고 폐비닐을 처리하는 농민에게 수거 보상금을 지금할 방침이다.

경기도청은 시‧군, 한국환경공단수도권 동부지역본부(이하 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지역별로 집중 수거일을 정해 오는 5월2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농촌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지난해 수거량(1만6570톤)은 발생량(3만8512톤) 대비 약 43%로, 농촌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농민 및 지자체, 공단이 합동으로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농민)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 공단(☏032-590-4000)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하는 체계이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도.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집하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화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하고 농가 및 마을에 수거전표를 지급한다 <자료출처= 경기도청> 


㎏당 ‘봉지류 2760원, 플라스틱 800원’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 8곳(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의정부, 광명, 동두천)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시군 여건상 A‧B 2등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음)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미세먼지 발생 등),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폐비닐은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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