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 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청 의원(새청치민주연합, 노원6)이 발의했다.

가락시장은 1994년 당시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8개 특수품목( 현재12품목으로 확대)의 거래 활성화를 위go 점포를 배정하지 않고 특수품목만을 한정적을 취급하는 ‘특수품목중도매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진행되는 가운데 청과부류 전체 중도매인 중 23%가 특수품목중도매인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에 달한다.

게다가 ▲비위생적인 유통환경 ▲저온시설미비로 여름철‘물러터짐’,겨울철 ‘동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밀어내기식 판매로 영업손실가중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수품목중도매인 에게도 점포가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개선과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유청 의원은 “가락기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순한 시설현대화사업 만이 아닌 기존 농수산물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효유화 시장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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