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은 1994년 당시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8개 특수품목( 현재12품목으로 확대)의 거래 활성화를 위go 점포를 배정하지 않고 특수품목만을 한정적을 취급하는 ‘특수품목중도매인’ 제도를 도입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진행되는 가운데 청과부류 전체 중도매인 중 23%가 특수품목중도매인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에 달한다.
게다가 ▲비위생적인 유통환경 ▲저온시설미비로 여름철‘물러터짐’,겨울철 ‘동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밀어내기식 판매로 영업손실가중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수품목중도매인 에게도 점포가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개선과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유청 의원은 “가락기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순한 시설현대화사업 만이 아닌 기존 농수산물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효유화 시장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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