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냄새나고 처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쇄해 하수구로 배출시켜주는 디스포저는 주부들의 로망이자 자취생들의 꿈이다.

미국 가정의 50%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인 디스포저는 국내에서는 하수도가 막힐 우려로 인해 95년부터 전면 금지됐으나 최근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 개선과 편리성을 이유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 조건에 충족되는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던 배출 방식과 달리 편리한 처리가 가능한 디스포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상충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30% 이상 감량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지난해부터 배출량에 따라 값을 지불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반면 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즉시 하수구로 투입·처리, 배출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최우선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있어 감안해야 한다며 디스포저 허용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 조건에 충족되는 실제 사용가능지역은 전국의 10%, 국민의 1%이다. 환경부가 국민의 1%를 위해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이 나머지 99%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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