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 물류효율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비포장 농산물에 대한 규격포장재 구입비, 물류기기(파렛트, 우든칼라 등) 임차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포장재비 및 파렛트 출하비용 등 물류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산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산물의 포장화・파렛트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금은 포장재 비용과 파렛트 비용(임차비용, 구입비용)으로 통합 지원되며, 금년도 지원자금은 6억 원이지만 파렛트 물량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4년도 지원대상은 대파, 무(제주무, 총각무, 육지무), 열무, 얼갈이 등이며, 포장재(골판지박스, 우든칼라 등) 형태로 파렛트에 장착하여 출하되는 품목에 한한다. 위 품목에 대한 1)가락시장 등에 출하자 등록을 하고, 2)파렛트 형태로 출하하며, 3)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등록된 출하자(법인, 개인)가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15년 이후의 대상 품목은 도매시장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박스비용과 파렛트 1단위 출하비용을 합해 품목당 10,000원씩 지급된다. 또한, 제주무와 육지무 등의 경우, 소포장 출하시 박스 제작비용을 별도 지원한다. (단, 10㎏ 이상 포장단위 품목을 10㎏ 미만 소포장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절차는 도매시장법인에서 출하내역을 증빙(공문 제출)하여 공사에 지원 금액을 요청(매월 초)하면, 공사 물류효율화추진위원회에서 지원자 및 지원 금액을 확정・승인한 후, 출하자 개별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송금(매월 중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신청서 양식 별첨)

공사는 물류효율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온 출하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이 농산물 포장화・파렛트 출하를 활성화하는 만큼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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