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5일∼6일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와 5월6일~7일 전남 보성군 녹찻잎 탈색 등 늦서리 피해를 입은 2,196호의 농가에 총 8,372백만원(저온 7,877, 서리 495)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별로는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2,367백만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 666백만원 등 직접지원금과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5,339백만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이밖에도 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피해로 지급이 예상되는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약 15,510백만원(사과12,697, 배 2,771, 기타42)이며, 손해평가를 거쳐 최종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6월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2014년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볻두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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