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가락시장의 변화된 농산물 유통환경을 반영한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와 전체 중도매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계휴가제도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가 지난 5월 14일 개정 시행됐다.

가락시장에는 1994년 농안법 파동 당시 상장경매제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 상한 수와는 별도로 무․배추 등 8개 품목(현재 12개 품목)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점포를 배정하지 않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401명에 이르는 청과와 수산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청과부류의 경우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전체 중도매인의 22.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4%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여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는 노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위생상의 문제점에 취약하고, 저온시설 미비로 여름철 상품 부패와 겨울철 동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인한 영업 손실이 커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서 특수품목 중도매인에게도 점포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도매인에게 부류별로 1일의 하계휴무제도를 신설하여 중도매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고, 도매시장 내 거래방법․비용 징수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각각의 유통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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