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우리은행은 30일 소액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통장, 적금, 카드로 구성된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을 출시, 나눔금융상품 가입행사를 갖는다고 금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나눔금융상품인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을 출시했으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금융부문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가입한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p의 우대금리를 분기별로 고객명의로 기부하며, 기부이체실적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이어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두 가지로 구성된 1년제 정기적금으로, 우리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연 6%p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소액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통장, 적금, 카드로 구성된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을 출시, 나눔금융상품 가입행사를 갖는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이중 연 1%p에 해당하는 이자는 만기에 고객명의로 기부된다. 또한 ‘우리함께 행복나눔 신용카드’는 전월실적, 사용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함께나눔 포인트’ 0.5%가 적립 및 기부되며 전월이용실적 충족시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도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이렇게 기부된 이자와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기부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정부 복지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선 전달, 기부참여 고객들은 국세청 홈텍스에 반영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이 손쉽고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 공익 상품”이라며 “향후 다양한 나눔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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