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최근 재활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한  ‘녹색성장을 위한 제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서는 자원순환사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이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200만 자원 재활용인(人) 중 170만명은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人)으로 대부분 일거리 없는 노인들이다.

 

그들은 하루 14시간을 폐지를 모으지만 한 달 평균 수입은 고작 26만원에 불과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할 정도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도시환경 개선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지와 고철 등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하고, 고물상이 쓰레기·분뇨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고물상들을 변두리 지역으로 쫓아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는 고물상들에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했고, 공제 혜택이 줄어든 만큼 고물상들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고물상들이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추게 만들어 수거 노인들이 종일 모은 재활용품의 가치가 전보다 더 하락했다.

 

또 현재 전국 7만여 고물상 중 70% 이상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30%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추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계가 어려운 폐자원 수거 노인에게 돌아오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의 근간인 재활용수집업자들의 생계보장 없는 순환경제구축은 재활용 시장 붕괴 및 노인빈곤 악화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yeo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