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2013년 특약점을 통한 매출액은 아모레 전체 매출액 중 약 19.6% 차지)

직영점은 2013년 기준 자산총액 3조 338억원, 매출액 2조 6,676억원, 당기순이익 2,708억원으로, 헤라·설화수 등은 백화점(직영), 방문판매원, 면세점을 통해 판매하고 아이오페·라네즈 등은 마트(직영), 아리따움(가맹점)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라목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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