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정부는 8월18일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보고한 2014년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06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2014년도 시행계획은 올해 초부터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초안을 마련해 남북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에서 정한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2014년도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 하에 총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2014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과 일관성·정합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으며 시행계획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통일·대북정책의 범정부적 이행 및 점검 체계를 효율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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