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포장지 <개정 전>과 <개정 후>

[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약 포장지에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포장지 앞부분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경고, 해독이나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자 위험 정보를 표시한다. 포장지 뒷면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시기와 방법, 적정사용량 등 주요 정보는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같은 농식품 그림이나 동화, 만화 캐릭터도 사용할 수 없다. 글자 크기 확대가 어려운 250ml 미만의 농약 포장지는 크기를 임의로 하되, 농약의 표시 사항을 12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한 별도 설명서를 제작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나 변경 등록을 신청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등록돼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포장지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외부 용역과제 수행과 올해 다섯 차례에 걸친 농약업계 협의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백영현 과장은 “정부 규제 개선으로 농약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농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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