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올해로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째를 맞았으나 일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거나 주택가에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하동군이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여부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생활쓰레기의 적정배출을 통해 깨끗한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터 연말까지 13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하동군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의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평소 생활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쓰레기 무단소각이나 매립 행위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하동군은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넘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로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연을 아끼고 깨끗한 하동을 만드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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