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 및 조건충족 사전검토, 개략사업비 산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2014.12.1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 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사업절차의 간소화(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로 기존 정비사업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이나 소요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으로 사업기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에 따라 1.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요청 시 개략계획수립 및 분담금 등 산정·제공 2. 전문성 있는 건설업자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 3. 건축공사비의 40% 이내 최고 30억원 저리 융자 4.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장점, 추진사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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