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2015년 1월9일까지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의 중점 추진내용은 1914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하는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말소자로 정리되지 않은 자와 무단전출자, 허위 전입 의심자 조사 등이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구는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를 하는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킬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직권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금액의 1/2 경감해 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자는 3/4까지 경감해 준다.

기타,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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