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2월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는 작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당초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된 바 있지만 10월 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톤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톤 급)이다. 양국 지도선은 12월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상봉하여 일주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으로서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해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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