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방부>

[환경일보] 이연주 기자 = 국방부가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불필요한 공고 또는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한다.

2014년 국방부는 규제개혁 성과를 결산하면서 첫 번째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꼽았다. 평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시설은 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익은 키우고, 불필요한 공고 또는 신고의무는 폐지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군은 평시 주민의 불편시설로 인식돼 오던 군 예비 작전시설을 지자체 등이 요청할 경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은 평시 군이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이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으나 향후 군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주민 또는 등산객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 전사자 유해가 발견될 경우 유해 훼손금지 의무 등 직접적 보호조항이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 최소화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공고 및 해제에 따르는 행정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이전 등 신고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군포로 주거지원 제도에 따라 제공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하였다.

2015년에 시행될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현재 휴일 훈련은 평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은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휴일 예비군 훈련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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