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지난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이 택배로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규칙 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방법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으로,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 하더라도 위해의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을 덜어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교육자료 배부 ▷신규 영업신고 또는 일제지도점검 시 개별홍보물 배포 ▷유관협회(떡류협회, 추출가공식품협회, 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를 통한 회원 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 내 영업자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가 과감히 개선됐다”며 “식품산업의 활성화는 적극 지원하고, 식품위해사법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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