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사직2동 사모1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뉴젠시티(가칭)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하려면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50%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뉴젠시티는 재개발지역을 해산도 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와 하자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청주시교육청 창사초등학교 부지 400여평을 주택조합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임대과정에서 총 3900여평 부지의 2/3 정도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도 설치해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 당한 사실도 있다.
뉴젠시티 이처럼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를 시행하고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하고 있다.

청주지역에도 최근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이도 쉽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각종 위험요소와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얼마전 광주 동림 현대아산지역주택조합APT 와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은 수천만원대의 부당한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견 건설사와 경북 칠곡등이 문제를 야기 시켰고 부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한 아파트의 대행사가 토지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 90%를 확보했다는 광고 문구를 넣어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청주지역 영운동 지역주택조합은 현대엠코를 앞세워 사업을 진행했다.
이 조합은 조합모집과정에서 총 78억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76억원에 이르는 조합비를 사용, 현재 2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아 추가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합은 시공사로 참여했던 현대엠코가 빠지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쉽게 조합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제된 위험요소로 지역주택조합에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과대광고.허위실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막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모1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총 671세대다.

지역주택조합은 95%의 원주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추진하는 조합임원과 대행사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원주민 조합원들은 토지승낙서를 제출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모든 절차와 순서는 정석대로 진행해야 한다.
몇몇이 인위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원주민들은 쉽게 응대하지 않는다.
지금 사모1구역 재개발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인 뉴젠시티가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
관할 기관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만의 방식대로 사행 행위를 하고 있다.
관할 부서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사안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선의이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사후약방문식 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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