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총 21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어선감척사업으로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 등 총 463척이 감척될 전망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3월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한 어업인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령이나 선박의 규모를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 80%, 연안어업 100%)을 지급한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 8,000여 척으로 감척을 통해 척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어선세력이 연근해 자원량에 비해 4,400여 척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척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까지 초과된 연근해어선의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도 2023년까지 모두 감축한다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15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부3.0 소통바다> 행정정보공개> 예산사업 관련정보에서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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