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수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은 1차(어업 생산), 2차(수산물 가공업), 3차(유통 및 서비스업 등)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이지만 그동안의 수산분야 통계는 어업 생산 위주로만 제공되어 왔다. 이에 수산업 전체 산업 규모와 종사자를 한 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실제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어업총조사의 ‘어가인구’ 통계는 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경영자 가구만을 조사 대상으로 해 수산업 전체 종사인구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관련 통계가 없어 어가인구가 수산업 전체 종사인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하여 1~3차 산업을 포함하는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산업과 수산인을 행정대상으로 포괄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산업 특수분류’는 ‘수산업’과 ‘수산관련산업’의 2가지 대분류를 토대로 90개 업종(세세분류)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출물의 유사성, 국내 수산업의 여건,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작성됐다.

앞으로 해수부는 ‘수산업 특수분류’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수산업·수산인’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가공, 유통 나아가 서비스업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그 동안 이를 포괄할 행정체계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계기로 전통적인 어업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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