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장애인권의 사회문제화, 인권의식 증진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양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인권 직원교육'을 오는 3.4(수)~4.1(수)까지 양천구 장애체험관에서 실시한다. <사진제공=양천구>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장애인권의 사회문제화, 인권의식 증진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양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인권 직원교육'을 오는 3.4(수)~4.1(수)까지 양천구 장애체험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청장(김수영)을 포함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1회당 4시간씩 총5회에 거쳐 실시될 예정이며 세부 교육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도시탐험, 지체장애인의 이동권과 도시탐험, 언어장애 VS 의사소통, 장애체험관 견학 등이 있다.

특히 교육생들은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2인 1조로 공중 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가서 미션수행을 하는 시각장애인의 도시탐험과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장애인의 불편한 시선과 물리적 장벽을 몸소 느끼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및 도시탐험을 통해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장애와 장애인권, 언어장애의 이해등의 전문가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며, 이러한 교육은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교육생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응대 부서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를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행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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