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학기를 맞아 ‘안전 학교 만들기’에 돌입한다.

구는 11일까지 각급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과 전단지, 현수막 등이다. 간판의 경우 ▷대형간판 ▷노후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은 중점 정비대상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전문업체의 인력․장비를 활용해 즉시 보수 또는 철거 조치한다.

불법․음란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수거 폐기하며, 옥외광고협회, 직능단체 등과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공조체계를 구축, 불법전단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발견 즉시 이용정지 조치해 불건전 전화서비스․성매매 광고 등의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구는 불법광고물과 더불어 학교주변 불량먹거리 퇴출에도 앞장선다.

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일대 어린이들의 식품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그린푸드존 내 일제점검도 병행한다.

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이다.

점검대상은 그린푸드존 안의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 식품조리·판매업소 534개소다.

구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3인 1조 14개반의 점검반을 꾸리고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소 위생상태 점검 ▷표시기준, 보관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법규위반 등 중대 사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위반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 후 폐기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에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환경정비와 더불어 학교주변 일대 위험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위생관리과로 하면 된다.

sjh214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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