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은행권은 3월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 ~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에는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과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이 있으며, 유형별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은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거주자다.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총급여액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서민형 재형저축 의 가입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은 소득확인 증명서,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다.

한편 ’15. 1. 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6.2월말 경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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