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2013 농업 기계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월∼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86%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는 100건당 각각 87.4명과 76.4명에 달했다. 특히, 농작업 사고의 50% 이상이 운반 이동 중에 발생해 도로나 농로를 다닐 때 주의가 요구되며,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보면,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과 정비를 습관화하고, 안전화 등 알맞은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농작업 시에는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고 2시간마다 10분∼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농기계 탑승 시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낮은 속도에서 직각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한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 이용 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익혀 신중한 자세로 다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도로주행 시에는 농기계에 등화 장치를 부착한 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방어 운전하며,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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