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재개발 조합으로 승인된 지역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한 자가 선거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돼 지역조합원들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모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해 10월 25일 조합 임원 선임 및 대의원 보궐 선임건을 상정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의결 및 대의원 보궐선거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관리 의원의 구성 및 해산) 제7항을 살펴보면 조합임원 및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의원이 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원장으로 선거 관리업무 등을 시행했다.

이는 조합이 제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 조합임원 선임 및 대의원 보권선임의결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에 조합원들은 청주시청 주거정비과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하해 달라고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9일 청주시 주거정비과는 사무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부당행위와 관련,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임원선출은 조합정관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 이며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등에 관한 해석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라고 덧붙이며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측에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회신했다.

사모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내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의 회신을 믿고 정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달 전 새로운 관계자가 오면서 임시총회 승인을 내어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원과 조합 임원들 간 불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 일부 조합임원들도 부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승인 부서인 주거정비과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장이 인가를 내어주라고 했다”고 답변한 사실이다.

“시장이 법을 어기면서 인가를 승인 해준게 확실하냐” 고 다시 묻자 담당계원은 그제야 말을 바꿔 “관할부서 담당 과장의 전결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한 조합원은 “청주시에서 재개발 인가를 내주며 불법이든 편법이든 재개발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탁상행정의 산 본질로서 조합원들의 원성을 무시하고 조합임원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관할 담당부서와 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 사모1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이후 임원들의 투명하지 않은 조합운영으로 16번의 송사가 있었다.
이일을 두고 현재도 조합원, 임원간 민.형사 고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조합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편법을 묵인하고 재개발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전시행정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사업이 진척 될 수가 없다.

한편, 임원에 당선된 일부 조합 이사들도 절차상의 하자로 조합장과 임원들이 당성돼 이에 따라 임원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재 개발을 둘러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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