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산면 철거 현장 첨빔을 철거하면서 규정없이 철거를 진행한 현장 모습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구 신라화학 부지 내)에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현장에는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 조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A개발로부터 수주를 받아 B환경이 진행하는 공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400톤가량의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고, 건축폐기물은 C환경이 철거를 하고 있다.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려면 기초적인 비계시설, 방진막, 세륜기 등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석면은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 현장은 각 건축물 동수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비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보호 장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 철거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절차 방법 및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면 해체 작업 시 제거작업 장소에는 석면경고 표지판과 석면라인을 설치하고 근로자 이외에는 접근 금지를 시켜야 한다.

건축물 외벽 및 지붕철거 시 건축물 주위에 비닐시트를 3m넓이를 깔고 건물주위에 깔아 놓은 비닐시트와 연결해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방풍막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에 경고 테이프를 부착하고 출입구에는 보건규칙 제238조에 의거 경고표지를 계시해야 한다.

지붕 슬레이트 석면을 철거 할 때는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해야 하지만 이곳 현장은 모든 사안을 무시하고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청주시 옥산면 철거 현장 지붕위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석면 철거를 하고 있다.




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설비기준 미 준수 및 기존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는 경우 ‘(법 제38조 3한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선진국들은 심각한 발암성 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일본은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석면생산 수입`판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97년 청석면.갈석면을 사용금지 한데 이어 2009년에는 모든 석면 제품이 사용 금지 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에 의한 노출은 여러 가지 병은 아스베스토지즈: 폐암, 메소델리오마(석면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등 이런 암들은 비교적 긴 석면섬유가 상부기도를 통해서 목, 위장 등으로 침입해 발생한다. 그 밖에 중피종 암도 발생시킨다.

이곳 현장은 1980년 후반에 건축된 건물로 슬레이트 외에 석고보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 현장에서는 석고보드를 건축폐기물로 인정돼 사방에 펼쳐놨다.

200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폐암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고보드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석고보드에 함유된 라돈측정을 한 결과 면적 1㎡의 석고보드에서 검출된 라돈의 방출량은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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