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남구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LPG충전소 같은 위험시설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 남구의 가스안전을 위해 충전소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usobm@hkbs.co.kr
오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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