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내 종합병원, 중견병원, 프랜차이즈 전문 병원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1일 300㎏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대상품인 폐합성수지, 폐유리병, 음식물류쓰레기, 폐스티로폼 등을 분류해 허가를 받은 수거운반업체가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본지가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 시군 전체 100병상 이상 규모 280개 병원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전체 병원중 약 30% 가량이 폐기물관리법상 투명한 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들은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에 필히 신고해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고물상을 통해 불법 적치장으로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주(배출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불법이 확인된 병원 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병원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청소행정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밝혔다.

지도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다. 관계기관의 단속 보다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지자체에 현장단속 권한 이양 이후 환경정책이 낙후되고, 지자체 폐기물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함께 의료계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확산 협약식’을 가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세 번째인 이번 협약식에는 4개 대형 병원과 5개 중소형 병원이 참여해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환경경영 체계 구축, 친환경제품 구매, 환경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발굴, 친환경 의료공간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폐기물과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낮추는 환경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들 병원들에 대해 환경경영 현황 진단, 체계적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명목으로 1000만원 씩을 배정했다.

이제 총 30개 병원이 환경경영에 동참하게 됐다. 30개 대형, 중형, 전문병원들이 환경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경영에는 반드시 3가지가 따라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예산과 조직, 전직원 교육이다.

병원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공치사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올바로시스템’부터 제대로 실천하고 있나 돌아보길 바란다. 환경경영, 실천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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